6개월간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지원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유지 상생협약 5차 지원사업 대상자로 597개 중소기업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은 지역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시와 지역기업 간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5차에서는 743개사가 신청해 시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597개사가 선정됐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선정 기업은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기업당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에 대해 월 20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단 오는 15일부터 2022년 4월 14일까지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시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1196개사에 140억원을 지원해 3만737명의 고용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심상간 기업창업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과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일자리가 유지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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