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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업체대표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7:34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7:50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웅천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교생 사망사건 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10시 39분께 선착장에서 특성화계 고교 3학년 홍정운 군에게 선저 이물질(따개비) 제거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당시 홍 군은 A씨의 지시를 받고 잠수에 나섰다가 헐거워진 잠수 장비 재 결착을 위해, 공기통과 오리발을 풀었으나 허리에 찬 납 벨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수중으로 가라앉아 사망한 것으로 보고 해경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납 벨트를 인양중인 현장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1.10.12 ojg2340@newspim.com

여수해경은 현장 CCTV 영상 분석과 구조에 참여한 요트 관계자 B씨 등 3명의 진술과 현장 실황조사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잠수작업 시 2인 1개조로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수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특히 잠수자격증이 없는 실습생에게 위험직무인 잠수작업을 시키면서 안전관리자도 배치하지 않는 등 사고예방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잠정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는 한편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현장 실습관계자 등을 상대로 실습 경위 등 모든 수사가능성을 열어 두고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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