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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SK 연루설 따져보니…사실은 없고 추측만 난무

기사입력 : 2021년10월11일 08:02

최종수정 : 2021년10월11일 08:02

"곽상도 사면로비 의혹, 상식적으로 불가"
"미르에 금전지급 안 해 불기소..특혜 아냐"
"킨앤 투자계약 전환도 일상적인 계약"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SK그룹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연루된 여러 의혹과 관련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유튜브와 개인 SNS를 통해 번지는 여러 의혹이 '아무 근거 없는 추측성 가짜뉴스'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유튜브 방송인 열린공감TV와 전 모 변호사 등은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며, 최 회장이 화천대유 자금이 흘러간 곽상도 의원을 통해 지난 2015년 당시 사면로비를 벌였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박영수 특검은 최 회장을 불기소하는 특혜를 줬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에 대해 SK 측은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 같은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다며 열린공감TV와 전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화천대유와 관련된 SK와의 의혹을 논점별로 팩트체크해 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종로구 서린동 본사 건물 2020.08.25 dlsgur9757@newspim.com

◆의혹1. 곽상도 의원을 상대로 사면 로비를 벌였다?

▲열린공감TV 등은 최태원 회장이 사면을 받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에게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최 회장 사면의 대가로 받은 사후뇌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러나 사면이 필요한 시점은 물론 로비의 대상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게 SK의 입장이다.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2~8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최 회장은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사면의 필요성이 생긴 시점은 2014년 2월 이후부터다. 만약 최 회장 측이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때 사면로비를 벌였다면 2013년 2~8월 사이였다는 것이데, 이 때는 형이 확정되기 전으로 상식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다.

◆의혹2. 박영수 특검이 최태원 회장을 불기소 처분한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박영수 특검이 SK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111억원 출연 사실을 확인하고도 최 회장을 불기소 처분하는 특혜를 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나 롯데 신동빈 회장은 기소됐다는 점에서 최 회장은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12월 초 출범한 박 특검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되면서 2017년 2월 28일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하고 특검을 종료했다. 나머지 SK, 롯데 등 대기업 사건은 검찰 특수본(2기)으로 이첩했다.

검찰 특수본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2017년 4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500억원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고, 롯데 신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SK 최 회장은 불기소처분했다.

당시 특수본은 공식 브리핑에서 "롯데는 추가로 요구받은 금전을 실제 지급했지만 SK는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돈을 달라고 요구는 받았으나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SK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미르·K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결론짓고 기업들을 불기소했다. 따라서 박 특검이 최 회장을 불기소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의혹3.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SK 측 인사라면 킨앤파트너스와 투자 협상을 했을까?

▲킨앤파트너스가 어떤 경위로 화천대유에 투자했는지는 화천대유 실소유주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SK는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였다면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협상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입장이다.

킨앤파트너스 박중수 대표나 화천대유의 키맨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천하동인 4호 실소유자), 남 변호사의 측근인 조현성 변호사(천하동인 6호 실소유자) 등은 여러 차례 협상 끝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혹4. 킨앤파트너스-화천대유간 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투자계약으로 바뀐 이유는?

▲킨앤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5월 화천대유에 291억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 투자 약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의 수익을 고의로 확보해줬다는 의혹이다.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자금을 빌려준 2015년 5월 당시 화천대유는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시기였을 뿐 정식 인가를 받기 전이었다. 때문에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법적지위를 확보한 이후인 2018년 합의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투자계약으로 변경했다.

투자업계에선 이 계약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킨앤파트너스는 리스크 헤지가 필요했고, 돈이 필요한 화천대유는 투자자의 요구를 고려했다"며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에게 이자율을 높여주고, 나중에 투자계약으로 바꿔줬다는 점을 들어 의혹을 제기하기는 무리"라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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