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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인근 하나자산신탁 관리 임야도 택지개발? …주민들 "특혜여부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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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자산신탁 수탁자산 임야, 도로 2필지 접해…"현재 건축 불가능"
대장·낙생지구 인접해 개발가능성 '여전'…대장동 주민들 "특혜 의혹"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인근 하나자산신탁이 관리 중인 토지가 향후 대규모 택지로 개발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자산신탁은 대장동 개발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 5%를 보유한 회사다.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 지위를 가진 임야(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42번지)는 현재 땅 위로 건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용도, 도로 등 조건을 변경하면 최대 12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지구 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특혜′가 드러난 만큼 이 부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생각이다.

◆ 하나자산신탁 수탁자산 임야, 도로 2필지 접해…"현재 건축 불가능"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자산신탁이 관리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42번지 3만9670㎡(약 1만2000평) 임야가 향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로 용도변경될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작년 3월 5일 기흥관광개발주식회사가 해당 임야 지분의 약 97%(1만2000분의 1만1673)를 취득했고, 같은 해 5월 28일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 지위를 얻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분당구 동원동 산42번지(하늘색).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동원동 239-1, 분당구 대장동 278-4)이 지목상 도로인 필지임. [자료=토지이음] 2021.10.08 sungsoo@newspim.com

이 임야 주변에는 지목상 '도로'가 두 필지(분당구 동원동 239-1, 분당구 대장동 278-4) 있다. 다만 현재 이 도로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건축 가능한 도로가 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거나 ▲도로법상 도로구역으로 결정되거나 ▲건축법에 따라 도로로 지정되는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두 필지는 세 가지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

성남시청에 확인한 결과 두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법상 도로구역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한 분당구청에 문의하니 건축법상 도로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불투명했다.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하고 ▲너비 4m 이상 돼야 하며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여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다.

분당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두 필지는 지목만 도로일 뿐 실제로는 통행이 가능하지 않다"며 "향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 대장·낙생지구 인접해 개발가능성 '여전'…대장동 주민들 "특혜 의혹"

하지만 대장동 원주민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임야가 판교 대장지구와 인접한 데다 판교 대장지구와 성남 낙생지구 사이에 있어서다. 지금은 임야에 건축이 불가능하지만 향후 낙생지구를 개발하면서 주변 도로를 확장하면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분당구 동원동 일원 57만8434㎡(약 17만4976평)에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계획인구는 1만1564명(4726가구)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2027년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SDC)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을 맡고 있다.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면적 92만481㎡(약27만8000평)이며 계획인구가 1만5938명(5903가구) 규모다. 두 공공주택 단지 계획인구를 합치면 2만7502명(1만629가구)에 이른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낙생지구 개발로 주변에 진입로가 만들어지면 이 임야에 접한 도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임야에 건축이 가능해져 땅값도 크게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 임야는 면적이 3만9670㎡로 크기 때문에 향후 도로가 확충되면 1200가구 규모 아파트 부지로 개발될 가능성도 있다"며 "땅값이 수십배는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지구 개발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원주민들로서는 이런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지난 2016년 12월 3.3㎡당 600만원 짜리 땅을 성남시로부터 3.3㎡당 300만원에 보상받고 팔았다.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이라서 관련 법에 따라 주민 동의 없이도 토지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주민 소유인 대장동 22-2번지는 대장지구가 개발된 지금은 맹지로 바뀌었다. 대장지구 개발 전에는 도로와 접해 있었지만 이제는 건축할 수 없는 땅이 돼서 제 값 받고 팔기도 어려워졌다. 땅 주인은 성남시 측에 도로 개설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원주민들은 해당 임야가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바뀌는 특혜를 받을 수 있다며 검찰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대장동 원주민은 "임야 소유주는 기흥관광개발이지만, 수탁자가 성남의뜰 지분 5%를 가진 하나자산신탁이라는 점이 의심스럽다"며 "만약 이 임야에 건축허가가 날 경우 특혜 가능성이 의심되는 만큼 검찰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땅 소유주인 기흥관광개발 관계자는 "하나자산신탁은 단순 신탁사 지위를 맡고 있으며 개발계획은 우리 회사가 정한다"며 "어떤 용도로 개발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임야가 '공익용산지'라는 규제로 묶여있어서 실제 개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익용산지는 '보전'이 목적인 만큼 사업성 있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대장동은 전체가 공익용 산지였는데 개발된 만큼 이 땅도 개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구만수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대표는 "문제의 임야는 공익용 산지라서 산림청으로부터 개발 허가를 받기 어렵다"며 "실제 개발하기 쉽지 않겠지만 화천대유 사태에서도 보듯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08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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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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