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저소득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김해시민이다.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 시술 반려 동물들에 한해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최대 24만원 중 18만원(75%)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지원이 가능한 진료 범위는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이다.
희망 가구는 다음달 19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청구서, 결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조사 등 확인 과정을 거쳐 11월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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