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위험시기 취약요소별 차단방역 강화 및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전 시·군,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등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24시간 비상 대응태세에 들어간다.

특별방역기간에는 기존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추진하던 거점소독시설 소독, 분뇨 이동제한 등의 행정명령 10종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가금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 보관 등 5종의 공고는 지난 1일부터 추진해 농장 간 전파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14일부터는 지역 내 5개 시·군 10곳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기존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축산차량에 대한 출입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살처분 정책에 있어서는 기존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발생농장 3km 내 전 축종 살처분에서, 올해부터 2주 단위 평가를 거쳐 위험도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정한다.
500m 내 전 축종, 500m∼3㎞ 동일 축종(육계 제외)을 기본으로 하되, 국내 발생상황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며, 발생 우려 오리농가에 대한 사육제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서 10월부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백신접종 1달 후 부터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가축분뇨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ASF의 양돈농장 내 유입방지를 위해, 내·외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등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음식물 이동금지, 방목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도 지속 유지한다.
오염원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ASF 검출 및 인접 시군의 돼지·분뇨 ·사료 반입·반출을 금지하는 한편, 양돈농장 방역실태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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