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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6% 제한" 화천대유 재발 막겠다는 국회...민간 개발사업 위축 예고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06:46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08:58

도시개발법 보완...민간사업자 이윤율·지분 비율 제한
민간사업자 "수익률 제한에 리스크 부담까지 떠안는다" 우려
수의계약·임대주택 비율 제한 등 추가 규제 필요성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업체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한 것이 논란이 되자 이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간업체들의 이윤을 제한하고 공공기관과 법인 결성시 지분비율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민간업계에서는 민관 합동개발 사업의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부담이 커져 사업 참여업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민관 합동개발 사업이 인허가 절차가 간편해 사업 추진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점에서 사업 참여 업체가 여전히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개정안에 제시된 방안 외에도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둬 추가적인 수익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 "제2의 화천대유 막는다" 민간 사업자의 이윤·법인 지분비율 제한

5일 국회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공택지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이윤율과 지분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수익으로 가져가는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고 투자 지분도 50%를 넘지 못하게 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17 sungsoo@newspim.com

민간사업자의 이율 제한은 경기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천화동인 1~7호를 포함한 민간사업자들이 '성남의뜰'이라는 시행사 법인을 결성해 추진돼 왔다.

특히 도시개발법은 비슷한 목적의 법인 택지개발촉진법과 달리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민간이 가져가는 것에 대한 제한 장치가 없어 논란이 됐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시행령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택지개발을 하면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대신 민간의 과도한 수익 추구를 차단한 것이다. 하지만 도시개발법에는 이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조항을 근거로 마련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택지개발촉진법에는 포함됐으나 도시개발법에는 6% 이윤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수차례 문제 제기가 됐었다"며 "화천대유 사태를 계기로 민간사업자가 적정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민간 시행사 사업참여 줄어들 듯...수익 제한·보완책 마련 필요성 공감대

민간 시행사등 개발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윤율 제한으로 사업자들의 공공 개발사업 참여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화천대유 사례처럼 사업자들 모두 수익만 내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부담도 질 수 있다. 이를 수익과 리스크 모두를 감안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과도한 수익 제한은 사업 참여 의욕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사로 공공사업에 공공과 공동으로 참여해 리스크를 지는데도 이윤율이 6%로 제한된다면 대부분 업체가 공공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면서 "사업지 특성과 리스크 헷지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6% 수익률로는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수익 제한이 민간사업자들의 사업 참여를 줄어들게 하는 데에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여전히 인허가나 토지수용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메리트도 있어 참여 유인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수익 제한 조항 외에도 수의계약과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며 장기적으로는 민간은 시공 업무만 맡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개정안 추진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자칫 민간 개발사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민간사업자의 지분 제한도 있는 만큼 수익을 법인 지분에 맞춰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장기적으로 공공개발사업의 시행은 공공이 하되 민간은 전문성을 갖춘 시공 업무에만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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