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수익률 6% 제한" 화천대유 재발 막겠다는 국회...민간 개발사업 위축 예고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06:46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08: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시개발법 보완...민간사업자 이윤율·지분 비율 제한
민간사업자 "수익률 제한에 리스크 부담까지 떠안는다" 우려
수의계약·임대주택 비율 제한 등 추가 규제 필요성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업체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한 것이 논란이 되자 이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간업체들의 이윤을 제한하고 공공기관과 법인 결성시 지분비율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민간업계에서는 민관 합동개발 사업의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부담이 커져 사업 참여업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민관 합동개발 사업이 인허가 절차가 간편해 사업 추진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점에서 사업 참여 업체가 여전히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개정안에 제시된 방안 외에도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둬 추가적인 수익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 "제2의 화천대유 막는다" 민간 사업자의 이윤·법인 지분비율 제한

5일 국회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공택지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이윤율과 지분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수익으로 가져가는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고 투자 지분도 50%를 넘지 못하게 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17 sungsoo@newspim.com

민간사업자의 이율 제한은 경기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천화동인 1~7호를 포함한 민간사업자들이 '성남의뜰'이라는 시행사 법인을 결성해 추진돼 왔다.

특히 도시개발법은 비슷한 목적의 법인 택지개발촉진법과 달리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민간이 가져가는 것에 대한 제한 장치가 없어 논란이 됐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시행령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택지개발을 하면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대신 민간의 과도한 수익 추구를 차단한 것이다. 하지만 도시개발법에는 이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조항을 근거로 마련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택지개발촉진법에는 포함됐으나 도시개발법에는 6% 이윤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수차례 문제 제기가 됐었다"며 "화천대유 사태를 계기로 민간사업자가 적정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민간 시행사 사업참여 줄어들 듯...수익 제한·보완책 마련 필요성 공감대

민간 시행사등 개발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윤율 제한으로 사업자들의 공공 개발사업 참여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화천대유 사례처럼 사업자들 모두 수익만 내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부담도 질 수 있다. 이를 수익과 리스크 모두를 감안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과도한 수익 제한은 사업 참여 의욕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사로 공공사업에 공공과 공동으로 참여해 리스크를 지는데도 이윤율이 6%로 제한된다면 대부분 업체가 공공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면서 "사업지 특성과 리스크 헷지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6% 수익률로는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수익 제한이 민간사업자들의 사업 참여를 줄어들게 하는 데에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여전히 인허가나 토지수용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메리트도 있어 참여 유인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수익 제한 조항 외에도 수의계약과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며 장기적으로는 민간은 시공 업무만 맡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개정안 추진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자칫 민간 개발사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민간사업자의 지분 제한도 있는 만큼 수익을 법인 지분에 맞춰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장기적으로 공공개발사업의 시행은 공공이 하되 민간은 전문성을 갖춘 시공 업무에만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