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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정의연 사태' 관련 경향신문 사설에 손배소 냈지만 '패소'

기사입력 : 2021년10월03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3일 09:00

지난해 6월 정의연 마포 쉼터 소장 사망…기자회견 열어 의혹제기
경향신문, 사설로 곽상도 비판…'허위사실 적시' 손배소 냈지만 패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마포 쉼터 소장 사망 후 조사가 필요하다는 기자회견을 열자 이를 비판하는 사설을 쓴 경향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곽 의원이 경향신문과 논설실장을 상대로 낸 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6월 7일 후원금 유용과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던 정의연 마포 쉼터 소장 A(61)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되자 같은 달 11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A소장의 사망 경위와 관련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곽 의원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위원장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1.02.26 kilroy023@newspim.com

기자회견문에는 A소장의 사망 당시 모습이나 의문점, 인터넷 댓글을 인용한 정의연의 '돈세탁' 의혹 제기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경향신문은 같은 해 6월 15일자 '통합당 환골탈태한다더니 죽음마저 이용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 의도로 죽음마저 이용하려 든다", "자살 보도 가이드라인을 크게 벗어났다", "아니면 말고식 댓글 몇 개를 앞세워 고인에게 비리 의혹을 덧씌웠다"고 지적하면서 곽 의원의 언행을 비판했다. 또 곽 의원이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수사 검사였음에도 강기훈 씨의 무죄 확정 후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곽 의원은 당시 의혹 제기는 경찰의 공식 답변자료 등을 근거로 한 것이고 수사 결과 돈세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수사팀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설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곽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사설이 일부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복적으로 의견보도 형식의 논평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원고는 국회의원이고 이러한 공적인 존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므로 표현 행위의 형식이나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는 한 쉽사리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수사 참여와 관련해서는 "주임검사는 아니었으나 수사과정에서 일부나마 참여한 사실이 있었고 원고도 이를 인정한 바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사설에서 원고를 '수사팀에 참여했던 검사 출신'이라고 한 것은 주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다소 수사적 과장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돈세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정의연 대표)이 기소되기는 했지만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을 뿐 사설에서 언급한 돈세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들이 '아니면 말고식 댓글'이라고 표현한 것은 원고가 돈세탁 근거로 제시한 것이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댓글뿐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비판한 의견표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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