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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의힘, 심야 최고위 개최...이준석 "곽상도 제명안 논의 안해"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23:44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23:44

與 서동용 등 51명, 郭 의원 제명안 발의
조수진, 제명안 최고위 논의에 반대하며 불참
이준석 "대장동 TF 논의...오해에 당황스러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30일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최고위는 곽 의원 제명안 의결 논의를 위해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준석 대표가 직접 그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30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이날 오후 9시부터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한 긴급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TF 관련 논의사항이 있어서 긴급 회의를 했는데, 모 최고위원께서 오해를 한 것 같다"며 "그래서 (곽상도 의원) 제명 문제를 논의한다고 본인은 참여 안 한다고 문자가 왔는데, 왜 그런 상황 발생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조수진 최고위원은 최고위 소집 연락을 받은 후 기자들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첫째, 국감 시작 직전 밤 9시에 최고위를 소집할 정도로 긴박합니까? 둘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탈당한 분을 최고위에서 의결로 의원직 제명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 최고위원은 이어 "저녁 7시쯤 제 방에 연락이 왔고, 안건은 말할 수 없다고 한다기에, 국감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당 최고위의 곽 의원 제명안 의결 논의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 대표는 '알려지기로 (최고위 안건은) 곽 의원 제명 건 논의였다'는 질문에 "그렇게 알리질 않아서 왜 그렇게 알려졌는지 알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밤에 긴급하게 한 이유'에 대해 "대장동 녹취록 관련 긴박하게 언론 보도도 있다 보니"라며 "오전 7시 30분마다 TF가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상황 점검을 위해서는 최고위도 내용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공유를 많이 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곽 의원 제명안에 대해 언제쯤 논의할지를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곽 의원에 대해서 제 개인 생각은 다소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여러 절차 중에 검토하는 것들이 있다"며 "그래서 당 내에서 그런 내용을 같이 상의한 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걸 검토하고 상의하는 와중에 민주당이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했다"며 "저도 윤리위 징계안 등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먼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저희가 딱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도 뭐 별다른 입장은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저희가 표결을 지금 하는 상황도 아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도 없다"며 "오늘은 그게 주요 논의 사항도 아니었다. 아마 일부 참석 대상자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곽상도 의원 징계안 및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1.09.30 kilroy023@newspim.com

앞서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곽 의원에 대한 징계안 및 제명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징계안과 결의안에는 서 의원과 함께 민주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51명이 참여했다.

서 의원은 발의안 제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소개로 입사한 아들이 6년간 근무하고 받은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숨기고 '250만 원 월급쟁이'로 둔갑시켜 국민을 기만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은 성과금'일 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로 절벽의 시대를 살고있는 수많은 청년 세대의 땀을 기만했다"며 "산업재해 신청도 하지 않고 '격무에 시달린 산재 퇴직금'이라는 거짓말로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의 억장이 무너뜨렸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당의 징계가 열리기 직전인 지난 26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바 있다.

만일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곽 의원 제명안이 논의, 의결되면 본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진 의원들이 모여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징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우리 헌정 사상 국회의원의 강제 제명은 지난 1979년 10월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신민당 총재)의 사례가 유일하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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