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강요미수 무죄 → 2심 유죄…대법서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이던 시절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된 30억원 상당 용역계약서를 빌미로 김 원내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무고·강요미수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건설업자 A씨의 형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B씨에게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울산지역 건설업자였던 A씨는 2014년 김 원내대표의 동생과 작성한 30억 용역계약서를 토대로 자신을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사업자로 선정해달라며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지인인 경찰관 B씨는 이 과정에서 해당 용역계약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김 원내대표의 동생을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8년 A씨가 고발한 별건 사건의 수사 상황 내용이 담긴 경찰 내부 문건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특경가법상 사기 범행 등과 B씨의 수사자료 유출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강요미수 범행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시장 비서실장의 진술뿐인데,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이 발언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의 주장이 알려질 경우 울산시장이었던 김 원내대표의 정치적 지지도 하락 등을 감내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2심이 추가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A씨는 징역 4년에서 5년으로, B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