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스핌] 백운학 기자 =30일 충북 음성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음성군의 행정명령은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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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옥 음성군수가 코로나 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과 관련해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음성군] 2021.09.30 baek3413@newspim.com |
최근 음성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일용근로자 등의 집단감염과 직업소개소 관련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자 연쇄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 조처다.
행정명령 대상은 지역 내 기업체,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직업소개소(미등록 업소. 도급업 포함) 관련 종사자·이용자 이다.
다만 이달 26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거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병옥 군수는 "고용주와 근로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기한 내 받아 달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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