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지난 5일 지인의 부탁으로 주한미군의 3세 아이를 돌봐주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필리핀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9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주한미군의 자녀인 3세 아동을 흉기로 찌르고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피고인 A씨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평택시 한 주점 숙소에서 지인의 자녀들을 돌봐주다 B(3) 군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해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군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 교회에 바치기 위해 집어 던졌다"며 마치 종교관 및 정신이상을 이유로 살해한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추가증거 분석 및 자문을 통해 피고인이 종교적으로 심취했던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폭력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며 "향후 피해자 및 유족 진술 상세히 청취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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