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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DSR 조기확대 검토…상환능력 평가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1:43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11:43

증권사 신용융자·카드론 규제도 검토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던 DSR 2단계 조치를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다. 

27일 고 위원장은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달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이) DSR 규제에 관련된 내용일 수 있다"고 말했다.

DSR은 해마다 소득에서 빚 갚는데 얼마만큼을 쓰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 DSR 규제는 전(全)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원을 넘는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내년 7월로 계획된 2단계는 총 대출이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2023년 7월로 예고한 3단계는 총 대출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오는 10월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는 DSR 2~3단계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된 금융위원장, 경제·금융전문가 간담회에서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 소장,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종우 경제평론가 등 가계부채 및 금융시장 관련 전문가들과 경제·금융시장 전망 및 주요 리스크 점검 등 금융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최유리 기자 = 2021.09.27 yrchoi@newspim.com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라며 "이런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를 죄는 방안과 카드론에 대한 DSR 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 위원장은 "증권사 신용융자는 건전성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 대책을 생각해 볼 것"이라며 "(카드론 DSR 적용 여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해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제시하고 업권별로 설정한 목표치를 넘기지 않도록 총량관리를 적용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총량 관리의 시계(視界)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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