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던 DSR 2단계 조치를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다.
27일 고 위원장은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달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이) DSR 규제에 관련된 내용일 수 있다"고 말했다.
DSR은 해마다 소득에서 빚 갚는데 얼마만큼을 쓰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 DSR 규제는 전(全)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원을 넘는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내년 7월로 계획된 2단계는 총 대출이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2023년 7월로 예고한 3단계는 총 대출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오는 10월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는 DSR 2~3단계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라며 "이런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를 죄는 방안과 카드론에 대한 DSR 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 위원장은 "증권사 신용융자는 건전성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 대책을 생각해 볼 것"이라며 "(카드론 DSR 적용 여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해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제시하고 업권별로 설정한 목표치를 넘기지 않도록 총량관리를 적용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총량 관리의 시계(視界)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