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난 22일 교통사고 부상자를 도우려다 참변을 당한 고(故)이영곤 원장의 의사자 인정 여부 결정을 보건복지부에 직권으로 청구한다고 26일 밝혔다.
[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진주시청 전경 2021.09.26 news_ok@newspim.com |
추석 연휴 성묘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한 故 이영곤 원장은 자신의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고 사고 차량의 부상자를 도우려다 뒤이어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위험에 처한 타인을 위해 의로운 행위를 한 故 이영곤 원장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진주시는 그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인정을 직권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의사자 인정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제도다.
조규일 시장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한 故이영곤 원장의 의로운 행동과 희생이 의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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