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29일부터 도내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추석 명절 대이동의 영향과 델타 변이 등으로 전날 국내 확진자가 처음으로 3000명을 돌파했고 충북에서는 23~24일 이틀간 120명이 확진됐다.
25일 신형근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이 기업체 신규채용 코로나19 PCR 검사 행정명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2021.09.25 baek3413@newspim.com |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감염이 폭증하고 있는 것도 충북도가 긴장하는 이유다.
29일부터 기업체의 고용주는 근로자 신규 채용시 3일(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진단검사(PCR)의 음성 판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채용해야 한다.
또 직업 알선과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의 신규 근로자 채용 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신형근 경제통상국장은 "명절 대이동의 여파가 이어질 앞으로의 몇 주간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시기다"며 기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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