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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장동 개발로 3년간 배당률 '11만%'…성남도시개발공사 '허수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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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3억투자, 배당 3463억 vs 성남도시개발, 25억 넣고 1830억
"천화동인,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성남도시개발 사장 공석인데 결정
이재명 "사업비용·손해·위험 모두 사업자 부담"…특혜·불공정 논란 여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판교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분율이 각각 1%, 6%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나머지 우선주 주주들 배당금 총액의 2배가 넘는 액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다.

실제 성남시의원이 작년 12월 "화천대유가 전체 지분의 1%인데 대장동 개발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답변하지 못했다. 또한 천화동인 1~7호는 사실상 '개인 투자자'인데 배당을 과도하게 수령해 '불공정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7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7 kh10890@newspim.com

◆ 천화동인, 3억 투자해 배당 3463억 vs 성남도시개발, 25억 넣고 1830억

17일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의뜰 보통주를 보유한 화천대유, SK증권(천화동인 1~7호)은 지난 3년간(2018~2020년) 배당률이 11만%가 넘었다.

화천대유는 경제지 간부였던 김모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고, SK증권은 김씨와 그가 모집한 투자자 6명 등 7명(천화동인 1~7호)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이다. 실제 소유주는 SK증권이 아니라 SK증권에 "성남의뜰에 투자해달라"고 돈을 맡긴 투자자 7명인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17 sungsoo@newspim.com

보통주의 연도별 배당률은 ▲지난 2018년 5만4010% ▲2019년 4만1360% ▲작년 2만75%로 명시됐다. 3년치를 합치면 총 11만5445%에 이른다. 이들은 3년간 약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404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로 추진된 사업이다. 성남 대장동 일원 96만8890㎡(약 29만3089평)에 5903가구를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조5000억원 규모다.

화천대유는 이 사업으로 수천억원의 분양수익도 거뒀다. 올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분양원가를 제외한 누적분양순익(수익에서 원가 차감)은 2352억원이며, 미집행된 분양계약 잔액은 319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성남의뜰 우선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작년 배당률이 32%로 보통주 주주들보다 턱없이 낮다. 지난 2019년 배당은 없었고 2018년 배당률은 7288%로 책정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율은 50.0001%인데, 지난 3년간 수령한 배당금은 약 1830억원에 그쳤다. 지분율 7%인 보통주 주주들 배당(4040억원)의 절반도 안 된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 이자 배당,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그런데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배당이 이렇게 낮은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김경율 회계사는 페이스북에서 "성남의뜰 주주명부를 보면 외관상 민관합작의 형태를 띠며 공공성(민간 주주들도 금융권이 다수)을 띤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지분율과 달리 회사의 수익, 과실은 화천대유와 SK증권으로 포장된 천화동인 1~7호가 사실상 다 받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캡처] 2021.09.17 sungsoo@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캡처] 2021.09.17 sungsoo@newspim.com

실제로 성남시의원들도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작년 12월 1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정미 성남시의원은 "출자지분율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인데도 제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 가보니 화천대유가 자산관리를 하고 있고 현장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현장에 가보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푯말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은 "애시당초 사업시행자 49%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하는 회사와 도시개발공사의 업무협약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다"며 "저도 초기에 협약서에 문제가 있어서 시정하려고 했지만 이미 협약서는 이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바뀔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캡처] 2021.09.17 sungsoo@newspim.com

또한 이튿날인 작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호근 성남시의원은 "화천대유가 전체 지분의 1%인데 대장동 개발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진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라고만 언급하고 답변을 하지 못했다.

◆ "천화동인,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성남도시개발 사장 공석인데 결정

업계에서는 화천대유, 천화동인 소유주와 이 지사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천화동인 1~7호는 형태는 법인이지만 사실상 개인 투자자다. 화천대유와 달리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지분율도 6%로 미미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17 sungsoo@newspim.com

그런데 투자원금(3억원)에 대해 지난 3년간 수령한 배당금이 약 3463억원에 이른다. 현재 이 투자자들은 특정금전신탁에서 돈을 다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천화동인 1호의 감사보고서 주석을 보면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6월에 설립됐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화천대유의 100% 자회사다. 사실상 김모씨 및 그와 관련된 인물이 모두 성남의뜰 보통주를 보유하고 404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나눠 가졌다는 해석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천화동인 1~7호 주주는 아무것도 안 하고 3억원을 투자해서 3년 후 배당 3463억원을 받았다"며 "그런 투자 기회를 왜 특정 몇 사람에게만 줬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했고 지난 2012~2015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이밖에도 의문이 풀리지 않은 대목이 많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성남의뜰' 컨소시엄으로 선정한 것이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1조5000억원 규모 사업 계획서를 하루 만에 '졸속 심사' 했다는 것.

또한 이 사업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공석인 가운데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사장 대행을 맡은 상태에서 결정됐다. 이처럼 중요한 결정은 보통 신임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미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장 대행이 의사결정을 서둘러 진행했다는 점이 의구심을 낳는다.

아울러 화천대유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대장지구 내 5개 사업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가격은 경쟁입찰 낙찰가의 65%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사업비용·손해·위험 모두 사업자 부담"…특혜·불공정 논란 여전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투자구조가 사업 목적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개발) 당시 목표는 시민 몫의 사업이익 우선확보"라며 "사업자의 손해나 이익, 지분 배당은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알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는) 지분 선확보를 통해 추산액 4583억원 규모의 이익을 얻었다"며 "이에 따른 사업비용, 손해, 위험은 모두 사업자의 부담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보통주를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 특정금전신탁에 참여한 천화동인은 손해도 이익도 자기 몫이라는 것이다. 화천대유가 사업이 시작된 6년 중 절반 가량 당기순손실을 겪었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1154배의 수익을 챙겼다는 점도 성남시와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자본시장법상 특정금전신탁의 투자자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 특정금전신탁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을 위탁자가 직접 지시하고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실적 배당하는 구조다. 위탁자가 누구인지 공개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설립연수가 길지 않은 회사가 '대장동 개발'이라는 1조5000억원짜리 대형 사업을 맡았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게다가 화천대유 1~7호 소유자들이 다른 우선주 주주들에 비해 과도한 이익을 얻게끔 계약서가 체결됐다는 비판이 높다.

윤 의원은 "사실상 이 지사와 관련된 소수 개인이 대장동 개발이익을 독점하게끔 한 구조라고 본다"며 "계약서 자체는 합법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 수분양자들이 낸 돈이 소수 특정인에게 흘러들어가게 했다는 점에서 특혜 및 불공정 이슈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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