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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차규근·이광철 사건, 내달 정식 첫 재판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16:13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16:13

직권남용 혐의 등 10월15일 1차 공판
11월부터 본격 증인신문 절차 돌입할 듯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정식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검사와 차 연구위원, 이 전 비서관에 대한 4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첫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15일로 지정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첫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측 의견 진술이 이어진다.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는 11월 께 시작될 전망이다.

이날 검찰은 당시 사건 관련 실무자였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하겠다는 입증계획을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주된 쟁점은 당시 법무부나 대검에서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논의 여부"라며 "당시 봉욱 대검 차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고위층부터 순서대로 신문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광철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법무부 실무 담당자와 관련된 것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증인부터 먼저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체적인 증인신문에 대한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적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연구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총 161회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검사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차 연구위원에게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검사를 소개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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