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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화천대유'…권순일 전 대법관·강찬우 전 지검장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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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부터 지검장까지 화천대유 화려한 자문단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6년 화천대유 상임고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4기)과 박영수(10기) 특별검사에 이어 강찬우(18기) 전 수원지검장도 법률자문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추진한 분당구 대장동 (남판교) 일대 개발사업에 참여한 회사로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회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순일 대법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代作) 작가 기용' 사건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8 kilroy023@newspim.com

앞서 성남시는 대장동 공영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2015년 7월 '성남의뜰'이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성남의뜰의 납입자본금은 50억원(우선주 46억5000만5000원, 보통주 3억4999만5000원)으로 돼 있다. 우선주의 경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를 보유하고 있고, 하나은행 15.06%, 국민은행 8.60%, 기업은행 8.60% 등의 지분율이다. 보통주 약 7%는 SK증권(6%)과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1%)가 나눠 가졌다.

화천대유는 공모 1주일 전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1% 지분율로 3년간 개발이익금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 회사에 전직 대법관 등 법조인들이 대거 합류한 셈이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16일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낸 적이 있다. 당시 5대 5 상황에서 최선임 대법관인 그가 무죄의견을 냈고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서면서 사건은 7대 5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 서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권 전 대법관이 이 전 지사를 살렸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는 중에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회사(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지난해까지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지검장은 법무부 법무실장과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6년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특검 임명 이후 그만뒀고, 박 전 특검의 딸도 이 업체에서 일한 바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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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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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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