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추석 연휴에 만난 매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누나에게 상해를 입힌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7일 316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충남 아산시 인주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 찾아온 누나 부부와 술을 마시다 매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누나는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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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9.16 lbs0964@newspim.com |
A씨는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누나 부부가 평소 도와주지 않은 데 서운한 감정을 품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A씨에게 형집행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해 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누나가 한 말에 격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매형을 잔혹하게 살해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누나와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해서 원심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재량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보호관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