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한민국(소송대리인 검찰, 피고)이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진위 여부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서산 부석사(원고)와 다툼을 멈추고 진품으로 인정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15일 315호 법정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항소심 세 번 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이 불상의 진위 여부와 제작 주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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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관음사 불상(가운데)[사진=전 부산항 문화재감정원 문연순] 2021.09.15 memory4444444@newspim.com |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문화재청의 탄소연대 측정결과 불상이 1330년대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한 진품이라고 인정했다.
단 결연문은 감정한 적이 없고 고려시대(말) 불상인지 여부에 대해선 현재 답변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원고 측은 불상이 위작이라는 주장을 피고 측이 철회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피고 측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가 소송에 참가할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참가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때라고 생각한다며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피고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소송이 장기화 됨에 따라 조속한 진행을 위해 다음 기일을 최대한 빠르게 정하려 했으나 검찰 측은 준비가 아직 안됐다며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 측은 이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관음사가 소송 참가를 의사를 밝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이유로 언제 참가할 지는 모른다고 했다.
원고 측은 "일본 관음사가 어떤 의견서도 내지 않았고 참가 신청도 하지 않았다며"며 "소송대리인이 참가하는 건 코로나19와 관계가 없지 않냐, 소송을 지연하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1월 24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또 이날까지 일본 관음사가 참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종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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