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 개별조항은 심사 대상 아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연이어 각하했다. 헌법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헌재의 설명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2건도 전날 모두 각하했다. 비슷한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 1건은 지정재판부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02 photo@newspim.com |
헌재는 각하 이유를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한다는 결정을 의미한다. 헌법소원 절차를 보면 청구서 접수 후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거친 합당한 청구만 전원재판부의 심리를 받는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 담당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 사실상 재판을 중단했다.
위증교사 사건 2심(서울고법)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수원지법)도 추후 지정됐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수원지법)은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으나 비슷한 이유로 사실상 중단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때 '소추'는 검찰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