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과 경기도에 소유하고 있는 빌라· 오피스텔 세입자 수백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 남모(63)씨가 3번째 전세사기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세사기로 5건이 기소돼 4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1건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 |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 남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은 남씨의 자금 경색 상황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했다.
그는 "(일부)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것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범행에는 가담했으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남씨에게 징역 15년과 범죄 수익 추징금 82억9555만원, 공범 28명에게는 징역 2년∼10년을 구형했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으며 그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820명에 피해금액만 589억원에 달하고 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