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선영 대전 중구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판사는 15일 오후 318호 법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선영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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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대전 중구의원 2021.09.15 memory4444444@newspim.com |
안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 당시 대전 중구에서 민주당 내 경선과 관련, 당원명부 유출로 고소사건이 벌어지자 중구당협위원회 소속 당원 B씨를 겨냥해 SNS에 '저열한 행동, 그 비열함에 토악질이 납니다. 이런 인간이 중구위윤000장을 했었나"라는 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은 전 공판부터 이날까지 법정에서 B씨를 특정해 게시한 글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시당 조직도에서 확인이 가능하듯 B씨가 윤리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미 피해자(B씨)가 충분히 특정된 상태라며 안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의원은 "이런 자리에 서게 돼 죄송하다. 누구 한 명을 비난할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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