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 전과자 가운데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은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를 처벌받은 뒤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A(20대)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인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이후 소재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부산의 한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으며 강제출국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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