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추석 연휴기간 지역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추석 연휴로 이용객이 많은 통복시장 등 평택시내 전통시장 6개 일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예기간에는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민원발생 및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주차 질서 준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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