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15일 오후 2시 30분 2층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 청렴 특강'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청렴을 주제로 강연과 영상 등을 융합해 청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사무실에서도 TV방송 시청할 수 있다.
특강 내용은 올해 5월 18일에 공포돼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을 설명한다.
청탁금지법, 의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강연과 청렴 우수작 샌드아트 공연 등을 통해 교육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신상해 의장은 "공직자들의 힘은 시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며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통해 청렴이 우리 사회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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