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외국에서 수련 받은 치과의…법원 "전문의 시험 치를 자격 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본에서 전문의 과정 마친 A씨…법원 "응시 기회 부여는 정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외국에서 전문의 수련과정을 밟은 의사에 대해서도 교육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과전문의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2009년 3월 국내 병원에서 인턴을 마치고 이듬해 9월 13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일본의 한 대학병원 치학부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내다 같은 해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일까지 약 1년 11개월을 치과교정 수련의 자격으로 수련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당초 의료법에는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 국내에서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국내에서 다시 수련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15년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8년도에 실시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이에 A씨는 2018년도 시험을 앞두고 2017년 11월 자격검증을 신청했으나 수련기간 중 270일 정도의 긴 국내 체류기간이 문제가 됐다. 또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 공인 전문의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였다. A씨는 두 차례 자격 없음 판정을 받았지만, 이의신청 끝에 보건복지부는 "응시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출입국 목적 등 외국 수련자의 주관적 사정에 크게 좌우되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응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A씨의 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수련기간에 대한 기준이나 학회별 통일된 검증기준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내 수련의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A씨 등의 응시자격 재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거부했고,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살펴본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각 국가별로 치과 관련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의 수가 셀 수 없이 많고, 각 기관의 수련과정 및 기간이 천차만별이라 그 기준을 미리 정해둔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보건복지부가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 중 인정기관을 미리 고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수련기간이나 일본의 전문의 제도에 대해서도 "외국 수련자 자격 인정 제도는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수련과정을 외국에서 거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도의 본질적 특성상 국내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과 수련형태 등에서 완전히 동일할 것까지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만일 국가공인 치과전문의제도가 존재해야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일본 등 국가에서 수련한 의사의 경우 그 실질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 인정 받을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수련기간 중 긴 국내 체류 일수에 대해 병원 휴진, 아이 출산, 국내 학회 참석 등 사유를 충분히 소명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