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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련 받은 치과의…법원 "전문의 시험 치를 자격 있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12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2일 09:00

일본에서 전문의 과정 마친 A씨…법원 "응시 기회 부여는 정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외국에서 전문의 수련과정을 밟은 의사에 대해서도 교육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과전문의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2009년 3월 국내 병원에서 인턴을 마치고 이듬해 9월 13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일본의 한 대학병원 치학부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내다 같은 해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일까지 약 1년 11개월을 치과교정 수련의 자격으로 수련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당초 의료법에는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 국내에서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국내에서 다시 수련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15년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8년도에 실시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이에 A씨는 2018년도 시험을 앞두고 2017년 11월 자격검증을 신청했으나 수련기간 중 270일 정도의 긴 국내 체류기간이 문제가 됐다. 또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 공인 전문의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였다. A씨는 두 차례 자격 없음 판정을 받았지만, 이의신청 끝에 보건복지부는 "응시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출입국 목적 등 외국 수련자의 주관적 사정에 크게 좌우되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응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A씨의 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수련기간에 대한 기준이나 학회별 통일된 검증기준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내 수련의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A씨 등의 응시자격 재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거부했고,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살펴본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각 국가별로 치과 관련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의 수가 셀 수 없이 많고, 각 기관의 수련과정 및 기간이 천차만별이라 그 기준을 미리 정해둔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보건복지부가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 중 인정기관을 미리 고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수련기간이나 일본의 전문의 제도에 대해서도 "외국 수련자 자격 인정 제도는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수련과정을 외국에서 거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도의 본질적 특성상 국내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과 수련형태 등에서 완전히 동일할 것까지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만일 국가공인 치과전문의제도가 존재해야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일본 등 국가에서 수련한 의사의 경우 그 실질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 인정 받을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수련기간 중 긴 국내 체류 일수에 대해 병원 휴진, 아이 출산, 국내 학회 참석 등 사유를 충분히 소명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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