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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의 그늘]② 글로벌 리더? "근로계약서 안써줘 임시비자로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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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국가 간 취업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많은 청년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해외로 떠났지만,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청년이 적지 않습니다. 과도한 근무에 신입직원 교육체계도 없는 등 해외취업의 실상은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해외 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써 주지 않아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해외취업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해외취업의 문제점이 뭔지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글로벌 리더를 꿈꾸고 한국을 떠난 해외취업자들이 비자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다. 현지 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아 취업비자로 갱신이 힘든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B씨는 지난해 한 해외취업 연수기관에서 연수를 마친 뒤 올해 베트남으로 떠났다. 그는 지난 2019년 국내 항공사와 보험사 등 대기업에 합격했지만 포기하고 해외취업을 선택했다. 해외에서 일하면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그는 현재 해외 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아 임시 비자로 '연명'하는 상황이다.

그는 "해외취업에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닌 줄은 알고 왔다"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건 심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고 토로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취업비자 또한 발급받지 못하면서 B씨는 현재 임시로 15일씩 비자를 연장하고 있다. 비자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는 그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며 "비자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 해고되면 바로 한국에 돌아와야 하는 파리목숨"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핌DB]

문제는 국내에서 해외 기업에 관여할 법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취업 이후 발생한 일은 직접 해결해야 한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외취업연수사업은 해외기업 수요에 맞춘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산업인력공단은 매년 모집공고를 내 연수기관을 선정한다. 연수기관에서는 연수생에게 최소 200시간 이상 교육하고 취업 알선까지 진행한다.

해외취업은 국내 취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8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했다. 이때 민간 국외직업소개소, 공공부문의 한국국제협력단, 산업인력공단이 협력하는 체제가 구축됐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명 양성계획'을 추진하며 약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부터 관련 사업들을 '케이무브(K-Move)'라는 이름으로 통합해 진행해 오고 있다.

현재 해외취업 진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그러나 취업 이후 발생한 피해까지 산업인력공단이 보상해야 하는 의무는 없어 해외취업자들은 사실상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린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직업안정법 등을 근거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해 500억원가량 해외취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률에는 해외취업시 본 피해 보상과 관련한 조항은 없다. 다른 현행법을 살펴봐도 재외국민 보호나 교육에 관련한 법은 있지만, 재외국민 취업에 관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영사조력에 관한 내용이 있을 뿐 취업과 관련한 조항은 없다. 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도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있지만 취업 관련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해외취업 연수기관이나 산업인력공단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같은 국내 어느 기관에서도 해외 기업에 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피해를 직접 보상하지 않는다.

산업인력공단도 관련한 법이나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외 기업에서 본 피해 보상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해외취업 피해에 관한 보험 등 구제방안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산업인력공단은 "부당 노동행위 등은 각 국가의 노동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제도는 없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원금에는 ▲연수생 모집·관리 ▲교육비 ▲취업 알선 ▲비자발급비 ▲인건비 ▲사후관리 ▲연수생 보험 등 연수관련 비용이 포함돼있다. 이때 연수생 보험은 국내 직업훈련재해보상책임보험 및 국외 상해 및 질병사망, 의료실비는 보장되지만 취업 피해에 관한 조항은 없다.

신한용 인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대학 초빙교수는 "해외 기업 피해를 보면 한국 법으로는 당연히 해결할 수 없고 외국법도 사실상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연수기관이나 산업인력공단과 사전에 피해 보상 계약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법이나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해외취업자를 의무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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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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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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