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단독] 수협은행·이동빈 전 행장 동시 징계, 공적자금 MOU 달성 실패

기사입력 : 2021년09월06일 13:17

최종수정 : 2021년09월06일 14:12

수협은행 지난해 ROA 0.56%로 '목표 미달'
기관주의‧제도 개선‧임원 주의 조치 '징계'
이 행장은 연임 포기 이후 얼마 안되 징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Sh수협은행과 이동빈 전 행장이 지난 6월 함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은행은 정부의 공적자금을 수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익성 목표치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6일 금융위원회의 '2021년 공적자금 관리백서'를 살펴보면 수협은행은 2020년도(연간) MOU 재무비율 중 총자산순이익률(ROA) 목표치는 0.65%였으나, 지난해 말 0.56%에 그쳤다. 지난해 1~3분기에는 ROA를 목표 이상으로 달성해왔지만 4분기에는 이를 밑돌았다.

ROA 목표치 미달로 인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월 9일 수협은행에 징계를 내렸다.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임원 1명에 대해서는 주의(상당) 조치를 취했다. 임원은 이동빈 전 수협은행장이다.

이동빈 전 행장은 지난해 10월 3년의 임기를 마쳤다. 그는 임기 마감 한달 전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히며 사의를 표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행장이 연임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포기한 것을 두고 업계에선 '수익성 악화'를 꼽기도 했다.

ROA는 기업의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을 얼마나 올렸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기업의 일정기간 순이익을 자산총액으로 나눠 계산한다. ROA가 줄어들었다는 건 순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수협은행은 최근 몇 년간 수익성이 떨어졌다. 영업이익은 2018년 3303억원에서 2019년 3193억원, 2020년 2675억원으로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2018년 2307억원에서 2019년 2188억원, 2020년 1815억원으로 감소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수협은행은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과 이행실적을 점검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Sh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로부터 100% 출자를 받은 은행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001년 예보로부터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았고, 2017년부터 2028년까지 분할 상환을 계획했다. 그간 수협중앙회는 3398억원을 상환했고, 전액상환까지 8183억원이 남았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김진균 행장은 수익기반을 늘려 임기 중에 공적자금을 상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행장은 취임사에서 "수협은행은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아직 공적자금 상환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있다"면서 "재임기간 중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수익창출 기반 확대와 함께 어업인과 회원조합 지원 등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행장의 임기는 2년으로 2022년 11월10일까지다. 이 시기는 중앙회가 정한 공적자금 전액 상환 목표 시기와 맞물린다. 수협중앙회는 내년 말을 끝으로 남아있는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재 상황에서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충당금 적립으로 인해 순이익이 감소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충당금 영향을 제외하면 수익성은 양호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자금 상환 일정은 중앙회의 역할이라 은행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