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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식당·카페 모임제한 몇명?…거리두기 완화 Q&A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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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4주간 적용
예방접종 인센티브…6인까지 모임 가능
미접종자는 이전과 동일한 기준 적용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4주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이 확대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르면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로 식당·카페와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시 이전 4인,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환원한다.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오는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아울러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10시에서 밤 9시로 앞당기고 6시 이후 사적모임에 대해 백신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20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관계자가 백신 인센티브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08.20 yooksa@newspim.com

Q.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한다. 오후 6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한다.

Q.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A.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추석 연휴기간 전후(17~23일) 가정 내 가족 모임 시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4단계 지역은 가정 내로 한정) ▲돌잔치의 경우 1~2단계에서 시설면적 4㎡당 1명, 3단계에서 16인까지 허용 ▲상견례의 경우 3단계에서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Q.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Q.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A.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따.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해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한다.

Q.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해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A.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건물 전체가 폐업하거나 휴업 중인 상가. 2021.08.23. parksj@newspim.com

Q.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A.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Q.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A.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Q.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서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A. 운영시간 제한이 되는 시설은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한다. 집합금지·제한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

Q.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A.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지만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한다.

Q.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A.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Q.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A.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돼야 하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단,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교습업'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 강습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인원제한 조치의 예외에 해당(1~4단계), 이러한 강습도 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한정한다.

Q. 숙박시설에서 4단계 시 사적모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4단계 지역 숙박시설은 객실 정원 기준 초과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므로 3인 이상 숙박예약과 이용은 불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이 가능하다.

Q. 오후 6시 이후 종료되는 영화 관람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동반 입장이 가능한지?

A.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해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과 영화·공연, 식당·카페,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오후 6시 이후 활동이나 프로그램 종료가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의 이용이 금지된다. 영화관도 오후 6시 이후 종료되는 경우에는 2인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Q.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A.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다.

Q. 스터디그룹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A.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된다.

Q.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A.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상이다.

Q.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A.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Q.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A.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Q.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A.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이다

Q.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A.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Q.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A.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한다.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이 없다.

Q.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사적모임인가요?

A. 아파트 농구장은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내에서만 가능하다.

Q.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A.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외,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임 인원산정 대상에서 제외(4단계 예외 미적용)된다.

Q.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매장에 중고 주방용품이 쌓여 있다. 2021.07.29 mironj19@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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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도 '자체 AI칩' 개발 추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해 온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발이 성공하면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딥시크의 사업 전략이 크게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화웨이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자체 AI 추론용(inference)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론은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용 반도체와는 용도가 다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엔비디아(NASDAQ:NVDA)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1.6% 하락했다. 리처드 윈저 라디오프리모바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딥시크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AI 반도체를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딥시크는 지난해 공개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국 AI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그동안에는 기술 상용화보다 AI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웨이 의존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화웨이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주요 AI 기업들도 화웨이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화웨이의 독주도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딥시크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도 확대했지만 공개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AI 추론 시장 겨냥…오픈AI도 자체 칩 개발 딥시크의 전략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추론용 AI 반도체 '할라페뇨(Jalapeno)'를 공개했고, 앤트로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2024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딥시크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H800 반도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이후 화웨이 어센드(Ascend) 반도체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된 V4 모델을 공개했고, 화웨이는 V4-Flash 모델 학습에도 자사 반도체가 일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화웨이 어센드 950 반도체 주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개발 중인 추론용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한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팅 수요가 모델 학습보다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용 반도체는 범용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해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근 기업가치 520억~590억달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70억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외부 투자를 거부해 온 기존 전략을 바꾸는 첫 행보다. koinwon@newspim.com 2026-07-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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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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