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9/2 중국증시종합] 혼조 마감, 상하이종합 3600선 근접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17:06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17: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하이종합 상승, 선전·창업판 하락
태양광·증권株 강세
상하이·선전 거래액 32거래일째 1조 위안선

상하이종합지수 3597.04 (+29.94, +0.84%)

선전성분지수 14277.34 (-36.75, -0.26%)

창업판지수 3138.80 (-48.05, -1.51%)

[서울=뉴스핌] 조윤선 기자 =2일 중국 A주 3대 지수가 혼조 마감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4% 오른 3597.04포인트를 기록했다. 반면 선전성분지수는 0.26% 내린 14277.34포인트로, 창업판지수도 1.51% 하락한 3138.80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상하이와 선전 양대 증시 거래액은 1조 4340억 위안으로 32거래일 연속 1조 위안을 돌파했다.

해외자금은 유입세가 우위를 점했다. 이날 북향자금(北向資金·홍콩을 통한 A주 투자금)은 51억 3700만 위안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그중 후구퉁(滬股通, 홍콩 및 외국인 투자자의 상하이 증시 투자)을 통해서는 44억 6600만 위안이 순유입됐고, 선구퉁(深股通, 홍콩 및 외국인 투자자의 선전 증시 투자)을 통해서는 6억 7100만 위안이 순유입됐다.

섹터 중에서는 태양광 테마주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며 강세를 주도했다. 계적설계(启迪设计·300500), 애강과기(002610), 삼특고빈(603098) 등 30여개 종목이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했다.

전날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에서 건물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개척을 위한 회의 겸 관련 사업 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는 소식이 해당 섹터에 호재가 됐다.

허난성 당국은 이를 통해 성내 66개 현(顯)의 건물 옥상이나 지붕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범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에 약 600억 위안(약 11조 원)이 투입되며, 구축 완료 후 연간 전력 생산량이 150억 KWh(킬로와트시)에 달해 연간 450만 톤(t)에 이르는 석탄 소비를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기관을 비롯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화웨이(華為), 융기실리콘(601012), 전기설비 업체인 정태가전(601877) 등 기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월 하순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중국 전역의 현을 대상으로 한 '지붕 위 분산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덕방증권(德邦證券)은 중국 전체 현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분산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정부 주도하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수요가 고정적으로 확보될 뿐만 아니라 설치 신청부터 구축, 전력망 연결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인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시범사업 확대로 인한 분산형 태양광 발전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오후 들어 증권주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대표적으로 제일창업증권(002797), 광발증권(000776)이 상한가를 쳤고 국금증권(600109)이 5% 가까이, 광대증권(601788)이 3% 이상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다.

광대증권(光大證券)은 증권주 상승의 주된 배경으로 △ 올 상반기 활발했던 주식 시장 거래 △ 증권사들의 상반기 실적 호조 △ 전반적으로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등을 꼽았다. 아울러 자산관리 사업 성장성에 대한 기대와 자산관리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 상승도 해당 섹터의 주가 상승 동력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수소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공작기계 등 테마주의 거래가 활발했고 석탄, 전력, 가스, 철강, 석유, 비철금속, 화학공업 등 섹터도 강세를 연출했다.

반면 주류, 반도체, 바이오 백신 등 섹터는 약세를 나타냈다.

해통증권(海通證券)은 최근 A주 시장의 거래액이 1조 위안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특정 섹터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것이 아닌, 상승세를 보이는 섹터가 수시로 바뀌는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 거래액이 높고 변동성이 심한 장세는 개별 종목의 호재나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해 거래의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투자에 있어 완급조절이 필요하며 상승하는 종목에 무조건 올라타는 것은 리스크가 뒤따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래픽=텐센트증권] 9월 2일 상하이종합지수 주가 추이.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