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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0억 집 중개수수료 900만→500만원 인하...개편안 입법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16:11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16:11

매매 최고요율 9억에서 15억으로 상향...구간별 0.1~0.4%p 인하
9억~12억 주택 0.9%→0.5%로 조정폭 가장 커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거쳐 10월 시행 예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부터, 임대차는 3억부터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은 매매거래시 ▲2억~9억원은 0.4% ▲9~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개편된다.

이 경우 10억원 아파트는 중개수수료가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5억원 주택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줄어든다.

임대차 거래는 ▲1억 원~6억원 0.3%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로 변경된다.

현행 3억~6억원의 요율 상한은 0.4%에서 0.3%로 낮추고 6억원 이상부터 적용하던 요율 상한 0.8%도 3개 구간으로 쪼개고 수수료율도 내렸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에서 0.1%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안은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최초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초 개정된 시행 규칙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상향하고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오는 3일 입법 예고한다.

국토교통부 한정희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이르면 10월 초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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