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방치해 생후 2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친부 김모(44) 씨와 친모 조모(4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와 조씨는 지난 2010년 10월 생후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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