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방치해 생후 2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친부 김모(44) 씨와 친모 조모(4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와 조씨는 지난 2010년 10월 생후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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