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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철회' 보건의료노조, 향후 일정은?…7일까지 현장교섭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09:57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09:57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총파업 5시간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극적으로 합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7일까지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에 나선다. 정부와보건의료노조 간 협상은 타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교섭이 어긋나도 총파업으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일 "향후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이 남아있다"며 "오는 7일까지 현장교섭을 타결하기 위한 집중교섭 기간으로 정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약 11시간 동안 진행된 제13차 노정교섭 끝에 이날 새벽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이후 노조는 화상회의로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약 3시간에 걸친 토론을 벌인 결과 200명(83%)가 찬성하면서 합의안을 수용키로 했다. 노조는 2일 오전 7시부터 예정됐던 총파업도 철회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01 photo@newspim.com

노조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기준과 보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먹구구식 감염병 대응체계를 벗어나 제대로 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며 "구체적인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재원 마련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게 공공의료를 확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합의가 끝이 아니다.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무총리실이 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키로 했다"며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과 예산확충이 뒷받침되도록 국회도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불성실 교섭', '갑질 교섭'이나 노조를 탄압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산별 집중 투쟁에 나설 것이다. 교섭이 안 되는 곳은 파업을 할 수도 있다"면서도 "정부와 노조 차원의 협상은 타결된 상태이므로 총파업으로 번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노조와 복지부는 극적으로 타결한 합의안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4개 권역 감염전문병원을 설립하고 3개소를 추가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신축을 완료한다. 코로나19 중증도별로 간호사 배치기준을 9월까지 마련하고 세부 실행안은 10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도 간호사, 의료기사 등 직종별 인력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또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마련하고 2023년에 시행한다. 올해 안으로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2022년 3월 안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우려했던 의료현장의 '공백' 문제는 일단락됐다는 평가다. 현장에서는 지난달부터 50일 넘도록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네 자릿수를 웃도는 등 4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이 주축으로 파업에 나설 경우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예정됐던 총파업 인원은 124개 지부 5만6000여명으로, 이중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유지 업무를 제외하고 간호사, 의료기사, 영상의학과, 물리치료사, 시설과 등 거의 모든 병원에서 일하는 직종이 포함됐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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