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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부-보건의료노조, 밤샘 협상 끝에 극적 타결…간호사 늘리고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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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개시 5시간 앞두고 극적 타결
2024년까지 감염병전문병원 4곳 설립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상향 개편
직종별 인력기준·간호등급제 등 합의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 5시간을 앞두고 극적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2일 오전 7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1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약 11시간에 걸친 제13차 노정실무교섭회의 끝에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의료공백으로 인한 코로나19 의료대란을 피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노정실무교섭이 극적 타결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이 합의문을 들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2021.09.02 dragon@newspim.com

당초 1일 밤 9시로 예고된 협상 결과 발표 시간은 오후 11시에서 2일 오전 2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됐다.  

이번 파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전국 136개 의료기관에 약 7만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파업시 인근 파업 참여기관의 진료를 흡수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량이 늘어나거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총 12차례의 교섭을 통해 보건의료노조의 22가지 요구사항 중 17개 안건은 의견을 좁혔으나 추가 재원 마련과 논이가 필요한 5가지 쟁점에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5개 안건은 ▲코로나 전담병원 내 의료인력 기준 마련 ▲공공병원을 확충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업무 비율 대폭 축소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 전면확대 ▲야간간호료 등 지원 전체 확대 등이다.

노조와 복지부는 이번 제13차 노정교섭에서 5개 핵심 과제를 두고 막판까지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합의문에 서명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당 간호사 배치기준을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인력기준을 참고하여 이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배치기준에 따라 병상확보 및 환자배분에 활용하는 등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토록 체계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실무논의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별도 마련한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와 적정인력 연구를 통해 간호사, 의료기사 등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기준 등을 마련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기준에 대해 추가 논의한다. 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이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노정실무교섭을 타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2021.09.02 dragon@newspim.com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 기준'으로 상향 개편한다. 이 개편 방안은 오는 2023년 시행하되, 구체적 시행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전담간호사제도는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이후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양측은 예측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이 간호사 처우개선과 이직률을 줄이는 중요한 방안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까지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노조와 복지부는 상기 합의사항이 정책과정과 의료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은 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하게 된다. 

권덕철 장관은 "그 동안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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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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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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