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세교동 일원에 조성이 완료된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대한 지적공부를 확정하고 시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적공부는 지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등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을 말한다.

시는 앞서 지난 20일 종전토지인 세교동 1번지 등 477필지 43만8206㎡에 대한 지적공부를 폐쇄했다.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는 세교동 573번지 등 총 257필지 43만9039.2㎡로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확정 및 환지 등에 따른 소유권 등기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적공부 발급으로 토지소유자 및 입주자들이 소유권이전 등기 및 대지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게 됐다"며 "그 동안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한 사항이 빠른 시일 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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