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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언론중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文,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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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표명이 삼권분립 위배라 판단
대통령의 거부권 권한 행사 여부로 간접적 메시지 낼 듯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결사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전무한 상황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한 후 "국회에서 다수 당이 밀어붙여서 입법을 한다 해도 청와대에서 마지막으로 걸러줘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면) 대선 후 본인 몸 보신 하기 위한 악법을 통과시킨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고 문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8.14 photo@newspim.com

청와대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표명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는) 논의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고 앞으로도 청와대 어떤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침묵은 이 법안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해석은 자유롭게 하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유 실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이 '정권연장용'이라는 야당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정권 연장이라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시행되는 게 대선이 끝나고 난 뒤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 발언과 마찬가지로 청와대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는 것을 꺼리고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 있는 법안에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간접적인 의사표현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일컫는 말이다. 대통령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15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이 권한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간접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유 실장은 "헌법 21조, 신문법 3조에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해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되어 있듯이 그 틀 속에서 대통령은 원론적으로 초지일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하고 있다"고 사실상 여당안에 손을 들어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이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면서도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듯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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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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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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