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전 장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연루 의혹
檢수심위 "수사 계속할 필요 없다에 만장일치 결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수사도 계속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현안위원회 심의기일을 열고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뒤 오후 6시 15분경 마쳤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018년 8월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에너지전환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31 kilroy023@newspim.com |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은 현안위 심의를 끝내고 나오며 "결국 불기소가 다수"라며 "9대6으로 불기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만장일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배임교사와 업무방해교사 모두 불기소로 결정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양 위원장보다 먼저 청사 밖으로 나온 백 전 장관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응했고 저희 주장을 충분히 잘 소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변호인단은 "월성 1호기의 여러 가지 상태나 한수원 사장에 대한 배임교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 법리와 사실에 근거해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왜 배임교사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배임교사 혐의가 일단 성립하려면 한수원에 발생한 손해와 이에 대한 백 전 장관의 인식이 확실해야 한다"며 "그 부분과 관련해 정부가 한수원에 대해 비용 보전 절차를 예정하고 있고 그에 맞춰 시행령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수원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한 바 없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용 보전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손해가 있고, 그 사실을 백 전 장관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시행령 등으로 보전이 예정돼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확정된 것은 추후에 일어난 일로 당시엔 보전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절차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고 단지 일정이 약간 늦어지다 최근에 근거 법령이 생겼을 뿐"이라며 "정부 입장은 계속 정당한 비용을 보전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비용에 대해선 비용보전심의위원회라는 별도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근거가 있으면 추후 한수원이 요구하는 정당한 손해에 대해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또 '백 전 장관이 정재훈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에 대해 인사 압박을 했다는 검찰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반박했는가'란 물음에는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니다"며 "그렇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수단도 산업부 장관에겐 없다"고 대답했다.
이밖에 '대검 지휘부와 변호인단의 입장은 대동소이했는지', '검찰 반부패부 논리는 어땠는지' 등 질문에는 "알 수 없다"며 "검찰 측 주장을 접할 기회는 없었고, 서로 분리돼서 각자 주장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변호인단은 "백 전 장관은 이날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정당하게 법 집행을 잘 한 것이고 본인으로선 떳떳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백 전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손해를 입히고 제삼자에게 이익을 주고자 한 혐의에 대한 고의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검토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찰청과 대전지검 수사팀 사이 이견을 좁히는 취지로 직권 소집했다는 점에서 백 전 장관 추가 기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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