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코로나 19 장기화와 승객감소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비공영제 노선버스'(마을·시내·시외·고속) 및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올해 6월 13일 이전(6월 13일 포함)에 입사해 8월 13일 이후로 근무 중인 사람이 대상이다.
법인의 매출 감소 요건은 2020년 2~3월, 8~9월, 11~12월, 2021년 2~3월 또는 5~6월 중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1월에서 2020년 1월 사이 제출 가능한 1개월 매출액 대비 감소한 경우이다.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27일까지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운전기사는 각 소속 법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소속 법인의 매출 감소가 확인되진 않지만 개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9월 3일까지 부산시 버스운영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부산시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달 10일부터 운전기사별 개인 계좌를 통해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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