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 석모(48) 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아이바꿔치기' 의혹과 '3세 여아 사체 은닉 시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도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사체를 적극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과수 유전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을 확인했기에 피고인이 제기하는 '나는 출산한 적 없다'는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며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회사에 약 한 달간 퇴사하고 이 기간동안 출산했다는 강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김씨 출산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석씨는 또 3세 여아를 경찰에 신고하기 전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 둔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검찰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석씨의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