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적극적인 규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소요 기간을 최대 1년 이상 대폭 단축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는 부산시의회와 협력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받으며 지난달 30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제도 시행 방법을 개선했다.
자문 대상을 축소하고 자문 시기를 변경하는 이번 개선을 통해 주택사업승인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소요 비용 또한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는 1만㎡ 이상 주택사업 중 ▲일반주거지역 30층 미만 ▲준주거·상업지역 40층 미만인 주택사업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자문 시기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이전으로 변경했다.
자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앞서 거쳤던 소방, 건축 등 관련 심의를 다시 받거나 건축, 토목, 구조, 조경 등 각종 실시설계도서를 재작성하는 기존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소요 시간은 최대 1년(6개월~1년), 소요 비용은 최대 50억원 이상(10~5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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