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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 오늘 항소심 선고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06:00

직권남용 혐의 1심서 무죄…검찰, 징역 2년 구형
헌재, 지난 10일 탄핵심판 절차 종결…조만간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 결론을 앞둔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12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판사로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6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10 yooksa@newspim.com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재판개입으로 법관의 독립은 무너지게 됐고 재판 공정성과 사법신뢰는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올해 2월 28일자로 제 인생에 전부였던 30년 간의 법관 생활을 마감한 저로서는 제가 재판하던 이 법정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재판부와 선후배 법관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제 자신이 법관 독립의 원칙을 어기고 다른 법관의 영향을 받는다거나 반대로 다른 재판부에 제 의견을 강요한 적은 추호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년 경 임종헌(62·16기)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를 게재해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서 당시 청와대 입장을 반영해 선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혐의 사건에서 판결문 중 양형이유 일부의 삭제를 지시하고, 임창용·오승환 프로야구선수들의 도박 약식명령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막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 행위이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도 "형사수석부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국회는 현직 법관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안을 가결했고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8일 퇴임 이후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종결하고 추후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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