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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훈의 리턴즈] 카카오 김범수가 장착한 '강력한 펀더멘탈'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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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승훈 자본시장부장 = 다들 어린시절 한번쯤 경험해봤던 성장통. 요즘 카카오가 겪고 있습니다. 은행이냐 플랫폼이냐를 두고 논쟁을 벌이던 카카오뱅크. 일단 상장후 시장이 플랫폼쪽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단기로는 논란이 일단락되는 분위깁니다. 나흘만에 시가총액 35조원을 돌파, 기존 대장주 KB금융(22조원)과 신한지주(20조원)를 가뿐히 제쳤습니다. '메기인줄 알았는데 상어였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러자 역차별 논리가 등장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란 특례법을 적용받아 금산분리 등 각종 금융권 규제를 피해간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형 금융사들의 불만이자 위기감입니다.

잘나가는 카카오택시를 두고선 대기업 횡포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호출 서비스를 하면서 시장을 장악했는데요. 최근 호출 요금을 최대 5000원까지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택시기사의 90% 가량이 카카오T에 가입돼 있고 앱 가입자 수는 3000만명에 육박합니다.

대리운전 업계도 울상이지요. 카카오가 업계 1,2위 전화콜 대리업체와 손잡고 콜시장에 뛰어들자 중소영세 택시콜 업체들이 밥그릇을 빼앗길 처지에 몰렸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장사도 안되는데 강력한 경쟁자까지 덜컥 들어오니 답답할 뿐입니다. 앞으로 사회 곳곳에서 이 같은 갈등은 이어질 듯 합니다. 국민톡이 된 카카오톡, 모빌리티 플랫폼인 '카카오T' 등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에서 게임, 웹툰, 음원, 택배, 대중교통 예약 비즈니스까지 플랫폼 비즈니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카카오의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은 예고돼 왔습니다. 초연결사회로 직격해가는 요즘 기존 업체, 시장 주체의 손바뀜은 불가피합니다.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장을 장악한 뒤 가격 올리기에 나섰다는 불만과 비난도 카카오가 떠안고 풀어가야 할 숙명같은 것입니다.

다만 사회 곳곳의 갈등과 불만 파장이 애초 우려보단 확대되지 않는 분위깁니다. '공정'이 사회적 화두로 부각된 요즘 현실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인데요. 재벌 혹은 기업의 비도덕적 행태나 사건이 벌어지기만 하면 전국민 불매운동도 불사하는 요즘, 이상스러울만큼 카카오에 대한 국민 정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손쉽게 활용되며 익숙해진 친근한 기업 이미지 때문일까. 흙수저로 입지전적인 성공신화를 일궈낸 창업자 김범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일까. 증권가에선 김범수의 파격적인 기부 선언이 카카오의 강력한 펀더멘탈이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범수 의장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올해 초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내 재계 역사를 봐도 조단위 개인 재산 기부 약속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당시 기부 추정액이 5조원 안팎인데 이는 앞으로 더 커질 듯 합니다. 상장을 추진중인 알짜 카카오 계열사들이 여전히 줄을 잇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고 한국 최고의 부자로도 등극했습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김 의장 자산은 카카오뱅크 상장 전을 기준으로 135억 달러(약 15조5000억원)입니다.

나의 재산과 경영권을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돈 덜들이고 물려줄까 머리를 싸매는 재벌들 이야기만 들어서일까요. 정체불명의 재단, 차명주식, 일감 몰아주기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들만 봐왔기 때문일까요. 당시 김범수의 기부 선언은 온 국민을 고무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돈 맛에 냉정한 주식시장도 호응했습니다. 김범수의 기부 선언(2월8일 9만1400원)을 기점으로 5개월뒤 카카오 주가는 16만3000원(7월8일)까지 치솟았지요. 78.3%의 상승률입니다. 곧잘 비교되는 네이버의 경우 같은 기간 35만7500원에서 42만2000원. 18%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사실 선진국, 특히 미국 거부들의 사회환원과 기부 선언.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버크셔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아마존의 베이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적게는 수천억원, 많게는 수십조원 전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환원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후 글로벌기업 오너들의 기부 행렬은 줄을 잇습니다. 빈곤, 공정, 분배 등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가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 같은 선의 이면에는 전략적인 측면도 깔려있을 것입니다. 논란은 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인터넷기업의 독점화에 대한 규제가 강도를 더해가는 국면인데요. 중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이 같은 규제의 칼날이 날카로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사업은 비즈니스 특성상 특정기업이 독점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어느 순간 사회적 역풍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착한척 하지 않고선 더이상 기업활동을 키워가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맞고 있다는 얘깁니다. 최근 수년 ESG 경영을 경영 전면에 내세우는 기업이 속속 생겨나는데 이들의 속내도 이런 글로벌 트렌드와 무관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B2C인 카카오 역시 글로벌 트렌드를 외면할 순 없었을테지요. B2C 비즈니스 모델로 거머쥔 이익을 소비자에게 일정부분 돌려주려는 노력 없이는 기업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인 점을 간파한건 아닐까요. 줄을 잇는 계열사 증시 상장, 당국의 인허가 이슈 등 예고된 성장통을 감안한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선의 없이 전략적으로만 판단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단위 재산 절반을 뚝 떼서 기부하겠다는 결심은 결코 쉽지 않았을테지요. 그럼에도 성장통이 생길 즈음에 큰 마음 먹고 절반을 떼서 내놓은 김범수의 결단.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그 이상의 가치, 존경과 신뢰는 카카오의 또 다른 강력한 펀더멘탈이 될 것 같습니다. 씁쓸한 뒷맛을 남긴 국내 대표의 분유 메이커, 피 튀기는 경영권 다툼을 보여주며 인상을 찌푸리게 해준 모 항공사 등만 봐왔던 국민들로선 '사이다 카카오'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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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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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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