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카카오 전성시대②] "네이버와 다르다" 플랫폼 패권 전쟁 전략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장 7년만에 시총서 네이버 따라잡은 카카오
카카오 자회사 분사 및 투자 유치 vs 네이버 직접 투자
"현금자산 네이버의 ⅓...IPO 등 투자 적극 유치"

[편집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다. 카카오톡의 등장으로 세상이 몰라보게 진일보한 것처럼 카카오의 성장이 우리사회의 다양한 현안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는 의미다. 김 의장이 꿈꾸는 세상, 카카오가 바꾸게 될 미래상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전망해 본다. 또한 그의 선한 의지를 믿고 투자에 나서야 할지도 분석해 본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카카오와 네이버가 지난 6월부터 국내 시총 순위 3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상장일 당시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7조8679억원으로 네이버 시총의 31.5%에 불과했지만, 공격적인 사업확장 전략으로 상장 7년만에 네이버를 따라잡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경쟁사보다 자산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적극적인 외부 투자유치로 극복하고, 신속하고 자율적인 자회사 중심의 투자 유치 전략을 꾀한 것이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분석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118개다. 이는 공시대상기업 71개사 중 SK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경쟁사인 네이버(45개)보다도 세 배 가까이 많다.

카카오는 인수·합병(M&A)에도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카카오는 총 47곳의 기업을 사들이며 국내 매출 500대 기업 중 M&A 건수 1위를 기록했다(네이버 30건). 올해만 해도 북미 웹소설 플랫폼 '래디쉬'와 북미 웹툰 플랫폼 '타파스미디어', 국내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잇따라 인수했다.

 ◆ 카톡으로 최강 플랫폼 지위 다져…신사업에도 '자신'

카카오톡 서비스를 시작한 지 11년이 된 카카오와 22년 전 포털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는 쌓아온 연혁이나 핵심 서비스의 차이만큼 신사업 전략도 판이하게 다르다.

카카오가 자회사들을 빠르게 분사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반면, 네이버는 신중하게 상장 시점을 고르며 직접 투자를 선택하는 편이다. 앞서 카카오는 연초 글로벌 투자회사 칼라일그룹으로부터 2억달러(한화 약 2300억원)를 유치했고, 지난 2018년에는 싱가포르증권거래소에서 1조원 규모의 해외주식예탁증권(GDR)을 발행하기도 했다.

네이버는 외부자금 유치 대신 필요한 경우 지분 교환과 같은 방식으로 타사와의 동맹을 꾀한다. CJ, 신세계와의 주식교환 사례가 대표적이다. 네이버의 경우 분사 대신 본사가 직접 신사업을 관리하는 편을 선호하기도 한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신사업 전략 차이는 양사 성장의 모태가 된 서비스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카카오톡은 유튜브 다음으로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월 249억분)으로, 어떤 서비스든 카카오톡과 연계하면 일정 수준의 이용자 수는 확보하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카카오가 국내 모바일 메신저 절대강자인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성장성이 엿보이는 다양한 신사업들을 붙여 나갈 수 있었던 이유다. 카카오뱅크가 같은 시기 출범한 또다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이용자 수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도 결국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의 유무가 결정적이었다.

반면, 검색서비스로 성장한 네이버는 자사의 가장 큰 자산인 검색 데이터를 신사업에 활용하려면 자회사로 분사하는 대신 본사 아래에 두는 편이 낫다. 업계에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분석, 인공지능(AI) 개발에는 카카오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KB증권 종로지점에서 투자자들이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청약은 이틀 간 진행된다. 공모가는 희망가 최상단인 3만9000원이다. 최소 청약은 10주고, 최소 청약 증거금은 10주 공모가의 50%인 19만5000원이다. 청약은 KB증권(28%), 한국투자증권(19%), 현대차증권(2%), 하나금융투자(3%)에서 가능하다. 2021.07.26 kilroy023@newspim.com

 ◆ 지원대신 계열사 자율 중시·신속한 '카카오' vs 총알 많은 '네이버'는 신중

보다 직접적인 이유도 있다. 양사의 영업이익 및 현금성 자산의 규모 차이다. 2일 종가 기준 카카오의 시총은 약 65조원, 네이버의 시총은 약 71조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지만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카카오가 1575억원, 네이버가 2888억원으로 네이버가 약 1.8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모회사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자회사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편이다. 투자 집행 및 유치도 각 계열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지난해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이 3조8457억원으로 카카오(1조3569억원)의 세 배에 가까워 자회사 상장을 통해 외부 투자금을 유치할 유인이 적은 편"이라며 "투자 여력 차이가 투자 전략 차이로 이어진 것"라고 설명했다.

 ◆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인 카카오…'문어발 확장'에는 우려도

카카오는 지난해 계열사의 첫 IPO 사례이자 '따상'으로 화제가 된 카카오게임즈에 이어 올해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IPO를 앞두고 있다. 내년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계획 중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같은 카카오의 공격적인 IPO 전략이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의 시총 급등은 플랫폼 사업의 적극적인 가치 어필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의 IPO 모멘텀이 선반영된 데 따른 것"이라며 "네이버도 국내 네이버파이낸셜, 미국 웹툰엔터테인먼트 등의 IPO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증권가의 평가에도 네이버의 경우 자사와 45개 계열사 중 상장사는 네이버가 유일하다. 네이버의 2분기 실적발표 후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네이버의 대표 금융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 상장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박상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다만 카카오의 사업확장이 언제나 시너지를 냈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카카오는 지난 2019년 영어교육 전문기업인 '야나두'를 흡수합병하며 교육 서비스에도 진출했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앞으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텐데 그때마다 시장에 충격이 클 것"이라면서도 "교육 등 카카오톡과 시너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문 서비스에서는 기대 이상의 폭발력 없이 고전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