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3인 이상의 단체 대화에 이용자 동의 없이는 임의로 단체 대화에 초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서는 3인 이상의 메신저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카카오톡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강제적인 대화 초대와 함께 해당 대화에서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할 수 있어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직장 내 '카톡 감옥'과 학교폭력의 수단으로도 악용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화를 요청받은 이용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고 있어, 온라인 소통에서도 인간관계의 감수성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카카오톡 등 메신저 이용 간에 이용자의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방지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가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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