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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연장...노래방 집합금지

기사입력 : 2021년08월06일 12:07

최종수정 : 2021년08월06일 12:07

9일부터 14일간 세부 수칙 조정된 4단계 시행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4차 유행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에서 2주간 더 연장한다. 전파력 강한 델타 확산세가 좀처럼 꺽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위인 4단계로 상향된 지 2주째를 맞아지만 확진자 감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 낮 시간대 4명,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을 2명까지 제한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6일 오전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온라인브리핑을 열고 오는 9일 0시부터 2주간 더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용을 발표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은 6일 오전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온라인브리핑을 열고 2주간 더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공식 유튜브 대전블루스 화면캡쳐] 2021.08.06 gyun507@newspim.com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역에 다시 거세지고 있고 특히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한 상황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확산세 차단을 위한 조치이다.

시에 따르면 전날인 5일 0시 기준 대전 일일 신규 확진자는 21명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8일 동안 532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하루평균 확진자가 70명대를 기록 중이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재연장된 4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4차 유행이 개선될 경우 단계 하향조정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기간 동안 추가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시설 포함과 함께 지난 5일 밤 10시부터 시내버스·지하철 운행을 50% 감축하고 시민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시는 다중이용시설의 사적모임 뿐만 아니라 행사 종교시설에서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했던 백신접종자·완료자도 앞으로 인원 산정에 포함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에서 19명까지 가능하다.

카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 허용한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시는 부족한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국군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171개의 병상을 운영 중으로 오는 9일부터 보훈병원에 30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총 201병상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달 중 생활치료센터도 1개소를 더 확보해 시민들이 보다 빠르게 코로나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8월 한 달은 그 어떤 업무보다도 코로나19 방역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총력을 기우리겠다"며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대전시장을 비롯해 구청장 등이 함께 현장 점검하고 시·자치구 전 공무원이 방역수칙 지도점검 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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