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사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천=뉴스핌] 서동림 기자 =사천시청 전경 2021.08.05 news_ok@newspim.com |
사천시는 올해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5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7월 29일) 기준 사천시에 주소가 등재돼 있는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을 충족해야하고 대출금액 1억5000만원 이하로 사천시에 소재한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LH 매입임대주택, 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등 기존 수혜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거주기간, 자녀 수, 장애인 등록여부에 따른 평가항목 배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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