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진흙탕 싸움 변호사업계] 징계에 헌법소원까지…변협-로톡 갈등 쟁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한변협 "법률 플랫폼 가입은 위법행위"…징계 고수
로톡 "헌재 가처분, 공정위 신고 결과 따라 대응할 것"

[편집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4일 시행된다. 변호사들의 무더기 징계가 임박한 가운데 각각 법률 소비자들을 위한 명분을 내세워 갈등을 빚고 있는 변협과 로톡. 양측의 입장과 향후 변호사업계에 미칠 파장 등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로톡'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새 변호사 광고 규정이 4일 시행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기존 방침대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플랫폼 가입 변호사 500여명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징계를 둘러싼 변호사단체와 법률 플랫폼 간의 갈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 통한 법률플랫폼 규제

대한변협은 지난 5월 3일 "인터넷을 기반으로 법률사무 또는 변호사 소개·알선·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 법조시장을 장악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변호사들이 이러한 광고행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 위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가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이나 사건 등을 알선하는 사업자에게 광고, 홍보를 의뢰하거나 참여,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이 이러한 법률 플랫폼에 단순히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징계 근거를 마련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이날 시행일까지 3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을 거쳤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대한변협은 수차례 성명서를 통해 법률 플랫폼 규제 방침을 명확히 했고 서울변회를 포함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도 "법률 플랫폼은 광고의 주체가 돼야 할 변호사를 소속 구성원인 양 광고의 수단으로만 삼을 뿐 업체 자신을 광고하고 있어 법률시장의 자본 예속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대 법률플랫폼 '로톡' 법적 대응에도…변협 "탈퇴 안하면 징계"

국내 최대 법률 플랫폼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개정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한변협을 신고하면서 "대한변협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원들은 탈퇴를 강요당하고 사업적 기반과 인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청년·새내기 변호사들은 영업과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톡 광고. [사진=로앤컴퍼니 제공]

반면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 업체가 국민들을 내세워 이윤을 추구하면서 국민들을 위한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법률 플랫폼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에 접수된 플랫폼 가입 변호사 500여명에 대한 진정서 내용을 검토해 대한변협에 징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된 규정이고 원칙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회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이다보니 추후 징계조사위원회가 개최되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을 상대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법률 플랫폼에 대해) 같은 입장이었다"며 "처음부터 위법성에 대한 의견이 같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도 "관련 제보를 포함해 자체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지만 서울변회에 진정이 들어온 건부터 해결할 것"이라며 "가입했는지 모르는 회원들도 있어 탈퇴 여부를 물어본 뒤 끝까지 탈퇴를 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00명 징계 절차 착수 코 앞…로톡, 상황 반전 가능할까

그러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절차에 착수한 뒤에도 실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의견을 내놓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진정이 접수된 500여명의 변호사들이 어떤 행위로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개별적 검토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로앤컴퍼니는 개정 규정 시행일까지 헌재의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아 대한변협의 징계에 제동을 걸지는 못했지만 이후에라도 헌재나 공정위가 판단을 내놓는다면 현재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고 본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정위 신고 건이나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징계 절차가 시작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지원할 예정에 있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