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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특혜채용 근절 계기" vs "무리한 감사·수사"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1:01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1:01

조희연 수사한 최재형, 감사원 퇴직자 23명 특별채용 논란
한국교총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 특혜채용 의혹으로 얼룩" 지적
해직교사 특별 채용 성격 놓고 시민단체·교육단체 둘로 쪼개져
조 교육감 "법령에 따른 적법한 채용절차" 재차 강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올라 27일 소환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관련해 교육계가 혼란에 빠졌다. 공수처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비롯해 조 교육감의 특별 채용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둘로 쪼개진 모양새를 보였다.

이날 오전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27 dlsgur9757@newspim.com

특히 채용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반대하는 당시 채용 관련 담당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특별채용된 교사들이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확정을 받았다는 점에 있다. 교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 등 특별채용 취지와는 달랐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측은 교육 수장이 권력형 비리 사건의 첫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냈다.

조성절 한국교총 대변인은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이 특혜채용 의혹으로 얼룩지고, 교육감이 소환조사까지 받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 명의 특혜채용도 교육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예비교사들의 임용기회를 박탈하는 만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 엄중한 처벌을 통해 특혜채용이 근절되고, 공정·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보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조 교육감의 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감사원의 편향적, 정치적 감사의 결과로 무리하게 수사대상에 오른 사건"이라며 "명분없는 '1호 사건' 수사를 위해 민선 교육감을 무리하게 소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했지만, 성급하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다가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애초 이번 사건을 조사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민선교육감을 이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최 전 원장은 조 교육감을 표적으로 교육감의 권한 사항 내에 있는 '특별채용'을 무리하게 문제 삼아 사건화시켰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수진영의 관심을 끌고 감사원장을 사퇴한 후 야당 대선후보로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조 교육감을 감사한 '최재형 감사원'이 특별채용 절차를 어겼다는 주장도 내놨다. 전날 진보성향 교육단체인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에 최 전 원장 고발하며 "정작 본인은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시험으로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특별채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 퇴직자들이 외부 공공기관의 개방형 공공감사기구장으로 재취업했다가 임기 마친 다음날 바로 감사원으로 복귀했다"며 "최 전 원장이 조 교육감을 고발한 것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채용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출석하며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직된 교사를 특별채용했다"며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문제없다고 해서 진행한 것이며,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다가 아이들 곁을 10여년간이나 떠나야 했던 해직교사를 복직시키는 것은 교권보호이자, 교육계의 화합을 위한 조치"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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