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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에 또 폭우...차 떠내려 가고 주민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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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북미의 산불, 중국 허난성의 홍수, 독일의 폭우 등 전세계가 기후재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독일 남서부와 벨기에 등에 집중 호우가 내려 또 홍수가 발생했다.

25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DW) 등에 따르면 이날 독일 기상청은 주말 사이 독일 서부에 폭풍이 내리칠 것으로 예보했다. 남부 바이에른주에도 큰 규모의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 벨기에 나뮈르 등 남동부 지역에 전날 뇌우를 동반한 폭우가 강타했다. 디낭에선 폭우로 차들이 떠내려갔고, 마을 전체는 쓸려 내려온 차들로 뒤덮였다.

현지 당국은 아직 사상자는 없지만 이번 홍수는 앞서 내린 홍수보다 더 큰 규모라고 알렸다. 최근 홍수 피해를 입은 리에주에서도 폭우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이 범람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돼 당국은 아직 주민들에게 대피령은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번 폭우는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지 열흘 만에 찾아온 것이라 피해 복구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 열흘전 홍수에서 서유럽 전체에서는 최소 205명이 사망하고, 176명이 실종한 것으로 알려졌고 벨기에서만 사망자 32명, 실종자는 18명이 발생했다.

[바트 노이에나르아르바일러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22일(현지시간) 독일 라인란트팔라티나테주의 바트 노이에나르아르바일러지역의 홍수로 피해입은 자동차들이 쌓여 있다. 2021.07.23 007@newspim.com

앞서 지난주에는 중국 중부 허난성 수도인 정저우에서 폭우로 홍수가 났다. 특히 정저우에서는 지하철에 물이 승객의 가슴까지 차올라 구조작업에도 불구하고 승객 12명이 결국은 숨졌다. 이번 홍수는 천년만의 최대규모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 중국 당국은 이 지역에 홍수대응 1급태세를 발동했다. 당국은 허난성의 이허탄댐이 폭풍우로 20m 길이의 틈이 벌어져 붕괴 위험에 처했다고 주민에게 경고했다.

이뿐 아니라 독일 서부에서도 지난 19일 100년만의 기록적 폭우가 내렸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폭염과 폭우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다. 취리히 공대는 지난 198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유럽에서 폭우가 내린 날이 이전 30년과 비교해 45%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와달리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서부 지역은 연일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우는 폭염 가운데 산불까지 발생하고 있다. 19일 현재 오리건,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등 13개주에서 80건의 화재가 계속되고 있다.

이 불로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4753㎢가 불에 탔지만 산불 진화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미 국립기상청(NWS)은 "캘리포니아부터 몬태나에 이르기까지 폭염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주 후반까지 섭씨 39.4도를 웃도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한 바 있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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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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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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